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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 (초본 및 열람)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
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의 발급 또는 열람은 자동차관리법 제 7조 자동차등록령 제 8조에 의거해 자동차별로
등록번호, 차대번호, 차명, 사용본거지, 자동차 소유자, 정기검사유효기간,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,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등을 기재하게 한 서류입니다.
온라인열람 민원사무도 가능하며, MyGov > 나의 신청내역 > 서비스 신청내역 에서 수령물을 열람을 하실 수 가 있습니다.
아래 버튼을 이용하여,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열람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[별지 제5호서식] 자동차등록원부 등본(초본) 발급ㆍ열람 신청서.pdf
0.04MB
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 신청방법 및 신청 자격
자동차 등록원부 신청방법
- 인터넷
- 방문
- 우편
- 무인 발급기
자동차 등록원부 신청 자격
-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.
자동차 등록원부 민원신청서 작성 예시
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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