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등록원부등복 발급 하는 방법 정리 (초본)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 (초본 및 열람)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의 발급 또는 열람은 자동차관리법 제 7조 자동차등록령 제 8조에 의거해 자동차별로등록번호, 차대번호, 차명, 사용본거지, 자동차 소유자, 정기검사유효기간,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,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등을 기재하게 한 서류입니다.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도 가능하며, MyGov > 나의 신청내역 > 서비스 신청내역 에서 수령물을 열람을 하실 수 가 있습니다.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,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열람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 신청방법 및 신청 자격 자동차 등록원부 신청방법인터넷방문우편무인 발급기 자동차 등록원부 신청 자격법령상의 자격이.. 2024. 11. 9. 이전 1 ··· 580 581 582 583 584 585 586 ··· 168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