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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동차세 환급 및 납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12월에는 납부해야할 세금이 많은데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.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며,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칼럼에서는 자동차세 환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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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란?
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(6월과 12월) 부과되는 지방세로, 12월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 세금 납부 대상은 연간 납부할 세금이 1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자입니다.
자동차 세율 표
차종 | 배기량 | 세액 |
영업용 | 1,600cc 이하 | 140원 |
영업용 | 1,600cc 초과 | 200원 |
비영업용(3년차) | 1,600cc 이하 | 140원 |
비영업용(3년차) | 1,600cc 초과 | 200원 |
자동차세 연납제도
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연납 시기와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월(1.16~1.31): 6.4% 공제
- 3월(3.16~3.31): 5.3% 공제
- 6월(6.16~6.30): 3.5% 공제
- 9월(9.16~9.30): 1.8% 공제
자동차세 납부방법
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납부 기간 내에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자동차세 환급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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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환급을 받기 위해 연초 선납할인, 온라인 신청, 모바일 앱 신청, 전화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환급 신청 기간에 주의해야하며, 5년을 넘어가면 환급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.
자동차세는 우리 생활에서 부담스러운 비용 중 하나입니다.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며, 자동차세 환급은 꼭 신청하여 지갑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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